선고일자: 1991.06.28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인수, 시장 허락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버스회사를 인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처음에는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의 허가 취소를 단순히 허가를 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원운수주식회사(이하 '정원운수')는 봉암운수주식회사(이하 '봉암운수')를 인수하기 위해 서울시장에게 인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처음에 이를 허가(내인가)했지만, 봉암운수 대표가 인수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자 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정원운수는 시장의 내인가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장의 내인가 취소를 인수 신청 거부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즉, 처음에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한 것은 사실상 인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의사 표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내인가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시장이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별도의 인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예정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내인가를 취소한 것은 단순히 절차를 잠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수를 불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소송의 목적), 제2조(취소소송), 제19조(처분 등의 개념)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장의 내인가 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버스회사 인수처럼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일단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이는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행정청이 내인가 취소 이후 별도의 인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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