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일반행정판례

중고차 매매업 내인가 취소, 청문 절차는 꼭 필요할까?

중고차 매매업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 '내인가'를 받은 후 일정 조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는 방식인데요, 내인가 단계에서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내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 과정에서 꼭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성남시로부터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단, 일정 시설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약속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며 본인가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추가 조치 없이 기존 시설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성남시는 청문 절차 없이 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청문 절차 생략이 적법한가?

핵심 쟁점은 내인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허가 취소 시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업자가 위반행위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자가 위반행위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란, 위반행위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그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는 성남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부관(조건)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성남시는 청문 절차 없이 내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66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때, 사업자가 위반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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