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민사판례

버스회사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버스회사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버스회사의 정비공이 면허 없이 회사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이후 보험사(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효력과 버스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였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항상 유효할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회사가 전혀 지배·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면책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승인한 경우라면 면책 약관은 유효합니다.

2. '묵시적 승인'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묵시적 승인'이란 마치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처럼 그 의도를 추측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짐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와 운전자의 관계, 차량 관리 상황, 무면허 운전 경위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버스회사는 묵시적으로 승인했을까?

이 사건에서 정비공은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평소 회사는 고장 신고를 받으면 당직 운전사가 정비공을 태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고, 정비공은 스스로 버스를 몰고 나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사는 정비공에게 운전을 시킬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사고 이후 정비공을 징계해고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효력과 '묵시적 승인'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약관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회사의 책임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상법 제659조,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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