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6

형사판례

벌금 안 내면 노역장에 가는데… 경찰이 그냥 잡아가도 될까?

경찰관이 벌금 내지 않아 노역장에 가야 하는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관 甲은 순찰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거부했죠. 그래서 甲은 피고인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甲을 폭행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형집행장 제시 의무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자유형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경찰관은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체포해야 합니다.

  • 긴급한 경우 예외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형집행장이 없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속을 요하는 때'란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우연히 수배자를 마주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 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형집행장 제시 없이 체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3항, 제473조, 제475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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