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8

형사판례

벌금 못 내면 노역장 가야 하나요? 압류해도 돈이 없으면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도 노역장에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벌금 미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벌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항고인의 재산을 압류했지만, 압류한 재산을 팔아도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재항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압류 후 돈이 없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벌금 집행을 시작하면 형법 제80조에 따라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도 돈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 종료 후 이의신청 불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재판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재판 집행이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벌금 집행이 시작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 후 돈이 없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 재판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80조 (시효의 중단)
  • 형사소송법 제489조 (집행에 관한 이의)
  •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 유치)

이 판례는 벌금 미납과 노역장 유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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