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법률 조항의 해석 자체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하지만,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위헌 여부는 법원의 해석 권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 자체가 문제인지,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문제라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문제라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부과기간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결정) 와도 일치합니다. 즉, 법률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심판 제청이 가능하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특정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가사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제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관련 소송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소송이 절차적인 문제(여기서는 관할위반)로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송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각하될 것이 명백한 소송에서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