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등록세 횡령 사건, 법무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의 잘못이라면 법무사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무사의 성실의무와 징계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무사의 사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여 등록세를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사무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직원의 잘못일 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사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 위반 (법무사법 제27조): 법원은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법무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을 들어 법무사법 제27조(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이 규칙은 법무사가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막지 못했을 경우, 단순히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을 근거로 법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 적용 여부: 법무사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사법에는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징계시효 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 등)을 법무사에게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 규정이 없는 법무사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무사의 사무원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비위행위라도 법무사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법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사무원이 의뢰받은 등록세를 횡령했을 때, 법무사가 사무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무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법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민사판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세무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법무사나 등기관이 위조된 판결서를 이용한 등기 신청을 처리할 때, 판결서가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면, 사소한 오류까지 전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시험 담당 계장이 시험 감독 및 관련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횡령했을 때, 그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법무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의뢰인이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무사 사무장이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