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민사판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횡령, 법무법인도 책임져야 할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내 돈을 횡령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면, 법무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무법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후 소유권 관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로투스(피고)의 대표변호사 乙에게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원고에게 "소송 중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압류될 수도 있으니 내가 보관해주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乙을 믿고 1억 5,500만원을 건넸지만, 乙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로투스가 대표변호사 乙의 횡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乙의 행위가 법무법인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무법인 로투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회사 대표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이 조항을 법무법인에도 준용합니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대표의 행위가 업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본 사건의 적용: 乙의 돈 보관 행위는 소송대리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乙의 행위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대표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 법무법인은 그 행위가 불법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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