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민사판례

세무사 사무장의 횡령, 세무사도 책임져야 할까?

세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사무장이 돈을 횡령했다면? 믿고 맡긴 세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무사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피용자)이 그 일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고용주(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겉으로 보기에 사무장의 행위가 세무사 사무실의 일과 관련되어 보이면, 사무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한 세무사의 사무장이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세무사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횡령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사무장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세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사무장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객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세무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94.7.21. 선고 93나18874 판결)

이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4.11.18. 선고 94다34272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세무사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가 세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세무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사무장의 행위를 감독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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