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일반행정판례

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 뒤집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6.25 전쟁 전사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외 1의 형제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고가 친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논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확정판결은 판결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 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원고는 확정판결 이후 소외 1의 자녀임을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 또한 원고를 소외 1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비록 이번 소송의 내용이 친생자관계 확인 그 자체는 아니지만,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소외 1의 자녀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는 이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즉, 이전에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때문에 원고는 소외 1의 자녀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번복하기 어렵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이 심판이 확정되면, 누구도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 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이번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친생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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