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8

가사판례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둘러싼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최근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A씨의 장녀 B씨의 자녀 C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의 장남 D씨의 손자 E씨는 C씨가 유족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씨는 자신이 A씨의 증손자로서 친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씨가 A씨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 제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민법 제865조 제1항)

  •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
  •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 특정 요건을 갖춘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 이해관계인 (민법 제862조) - 판결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제3자

이 사건에서 E씨는 A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친족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E씨는 설령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씨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례 변경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안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77조, 제844조 제1항,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55조 제1항, 제861조, 제862조, 제863조, 제865조 제1항
  • 구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5조 (현행 가사소송법 제23조, 제28조 참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호
  • 변경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므1585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이번 판결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제기 자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친족이라면 누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친족이라도 무조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정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친족이고 친자 관계 확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확인의 이익')에만 가능하다.

#친자확인소송#확인의 이익#친족 범위#소송 상대방

가사판례

내 호적에 왜 남의 아이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누가 할 수 있을까?

호적상 아이의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사람이, 실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자격#이해관계인#호적

일반행정판례

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 뒤집을 수 없다!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은 번복할 수 없으며, 이후 다른 소송에서도 그 심판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판결#기판력#국가유공자

가사판례

친자관계 확인소송과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며,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피고사망#소송종료#입양의사

상담사례

재혼 후 남편 자녀, 친자가 아닌 걸 알았다면? 친생부인 소송 가능할까요?

재혼 배우자는 남편 전혼 자녀의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속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 부존재 입증이 필요하다.

#재혼#친생부인#상속#친생추정

가사판례

친자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

#인지신고#무효#인지청구#생물학적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