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권한에 문제가 생겨 소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중에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 대표가 다시 소송을 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대리인이 해임되기 전이라도 그 대표가 회사를 위해 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대표와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공동대표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 자격을 잃게 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원심 법원은 특별대리인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와 제64조에 따라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흠결이 있을 때 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특별대리인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원래의 대표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특별대리인 제도의 목적은 대표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표의 소송 수행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특별대리인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표의 소송수행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이사 해임 시에도 소송행위 추인으로 기존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특별대리인은 소송에서 상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하거나 상소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특별대리인 선임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후에는 법원이 정한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해임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라면 유효하며, 소송 전 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