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왜 필요할까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처럼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소송 상대방이 되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면?
그런데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시항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1심 기각, 항고심도 기각. 그럼 재항고는?
만약 1심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면, 재항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통상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원심 파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해야 한다고 오해하여, 재항고가 즉시항고 기간(7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상항고이며, 따라서 항고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재항고는 각하된다.
민사판례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