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벚꽃 구경길, 안타까운 사고… 호의동승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벚꽃 구경을 가는 길은 상상만 해도 설렙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호의동승'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통해 호의동승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C씨는 남자친구 A씨의 차를 타고 벚꽃 구경을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C씨의 어머니 甲씨는 A씨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씨는 이후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보험회사 乙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도 C씨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을까요?

해설:

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의동승 사고에서 운전자들의 책임 관계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A씨와 B씨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은 서로에게는 각자의 책임만큼 부담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자 자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경 비율이 모든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에 따르면, 호의동승 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할 총 손해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책임 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C씨의 어머니 甲씨는 A씨의 보험회사와 합의했더라도 B씨의 보험회사 乙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乙보험회사는 C씨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호의동승 사고는 여러 당사자의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적용되고,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 제한은 모든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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