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벤처기업 설립 당시 출자했던 주주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 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벤처기업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나중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았을 경우, 이 무상주를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무상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핵심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주주가 보유한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주식이나, 나중에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나, 모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얻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벤처기업 설립 시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해당 무상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상증자가 주주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고, 벤처기업 투자의 결과로 얻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처음 취득한 주식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을 받으려면, 실제 돈을 투자해서 얻은 주식이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돈을 낸 것이 아니므로, 새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는 무상주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원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다른 곳(하이닉스)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무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후,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해서 새 주식을 받았을 때, 이 새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