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08

세무판례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신주인수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주인수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신주 발행)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채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도 있는데, 이는 채권을 산 사람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상장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그런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그렇다면 상장기업 주식의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상장기업 주식의 신주인수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신주인수권의 성격: 대법원은 기존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채에 붙은 신주인수권은 주주로서의 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다른 권리라는 것이죠.

  • 법률 문구 해석: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따라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신주인수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장기업의 신주인수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장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 판례의 시점에서 적용되는 과거 소득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이 판례는 과거 소득세법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의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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