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feat.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후 상장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원고)이 최대주주(소외인)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자, 원고는 보유 주식에 배정된 신주를 인수했고, 얼마 후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최초 양수한 주식에 대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나중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에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의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2.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 제41조의3 제1항: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제41조의3 제6항: 제1항 적용 시 주식 취득에는 신주 인수·배정도 포함됨.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
    • 제4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의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국세청 자료에도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후 상장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더라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에는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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