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들어보셨죠?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인데요. 이 변액보험 때문에 세금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돈과 거기서 생기는 수익에도 교육세를 내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도 교육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4233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이때 투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계정을 특별계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계정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죠.
그런데 교육세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가 얻는 수익에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세를 내지 않는 수익도 정해져 있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이 교육세를 면제받는 수익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비슷하니, 투자신탁처럼 교육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률(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과세까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오히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은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죠.
더불어 교육세법(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명시적으로 교육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도 교육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하더라도, 합병 후 은행이 얻는 신용카드 사업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의 사건에는 여전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상 기타충당부채로 처리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특례 배제 업종 기준 미비 시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그리고 과세특례자 전환 후 매입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