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회계장부상 다른 계정(기타충당부채)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정 이동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AIA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해당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했습니다. 마치 보험금이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처럼 처리한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과소 신고로 보고 교육세를 추징했고, 분쟁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AIA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책임준비금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 없이 단순히 계정만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과 다르므로, 교육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잠자는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비록 회계상으로는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세무판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들어오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은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과 별개이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시,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줄이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일실수입 계산 시에는 변론 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적 근거 없이 담배에 붙는 교육세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을 체결한 후, 세금이 체납되어 보험사가 국가에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보험사는 국가에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약관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은 무효이며, 그 돈은 보험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세금을 떼야 합니다. 또한, 빚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우선 순위에 대해 채권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정한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