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1

민사판례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 부탁하면 안 되는 이유!

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땅 주인)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김창운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창운은 소송에서 이기게 해 주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땅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김창운은 원고를 승소시킨 후 약속대로 땅을 받았고, 이 땅은 이후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김창운과 원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와 같은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사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창운과 원고의 약정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따라서 김창운이 원고를 대리하여 받은 땅에 대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민법 제103조)
  •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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