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형사판례

변호사 없이 소송 대행? 불법입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송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행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출석에도 동행하고, 법원의 송달 서류도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 진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핵심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소송 대리를 위해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 법원 동행, 송달 서류 수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송을 대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사건, 당사자 사이의 화해, 조정, 중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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