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사서 소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사서 소송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로 부지 등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및 조정 신청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사들여 소송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남소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29회에 걸쳐 소송 등을 제기하고, 관공서로부터 152회에 걸쳐 3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에 채권만 포함된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양수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으로' 권리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이 부동산 매매업자이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도 변호사법 위반을 벗어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각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상금 수령액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금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 범위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합헌성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09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합헌성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공소사실 특정의 요건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공소사실 특정의 요건

이 판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인도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소송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할 때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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