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보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고,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4조)
법원은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그런데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신중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법 2023. 8. 17. 자 2023나201615 결정 파기)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을 보면 소송의 쟁점이 비교적 명확했고, 당사자도 나름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변호사 선임 명령 제도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당사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당사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령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면 소송을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송에서 대표에게만 변호사 선임 명령을 내리고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변호사 미선임으로 소송이 바로 각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 이후에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변호사 이름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소송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