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14

민사판례

변호사 없이 소송 진행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보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고,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4조)

법원은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그런데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명령, 신중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소송의 내용과 쟁점: 소송이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가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소송 진행 능력: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증거 제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소송구조 가능성: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라면, 법원은 소송구조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를 통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법 2023. 8. 17. 자 2023나201615 결정 파기)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을 보면 소송의 쟁점이 비교적 명확했고, 당사자도 나름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명령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변호사 선임 명령 제도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당사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당사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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