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냈는데, 대표만 변호사 선임하라고 했다면?

여럿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대표자에게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령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바로 각하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정은 국공유지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위해 갑을 대표(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갑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로운 기일을 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을, 병, 정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지정된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소송이 바로 각하될까요?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44조 (진술금지 등)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선정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명령을 내린 경우, 실질적인 변호사 선임 권한을 가진 다른 선정자들에게도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8.자 2000마2999 결정). 선정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다른 선정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소송 수행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다른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선정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명령 사실을 통지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소송을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법원은 갑에게만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고 을, 병, 정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을, 병, 정에게도 변호사 선임 명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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