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27

형사판례

변호사 선임 없이 재항고? 효력 없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 재항고 등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 복잡하죠? 특히 재항고는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항고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A씨는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사가 A씨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거예요. 과연 이 재항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각 심급마다 변호사와 함께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즉,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죠. A씨처럼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재항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핵심 정리

  • 변호사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신고서 없이 변호사가 제출한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판 절차는 엄격한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항고처럼 중요한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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