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민사판례

변호사가 권한 넘어 화해했을 때, 다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준재심)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과 합의(화해)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다시 재판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준재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준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화해와 준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송만을 맡겼습니다. 즉,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다툼만 해결하도록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는 의뢰인도 모르게 해당 부동산 외 다른 권리관계까지 포함하여 상대방과 화해를 해버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의 대리권 없이 화해를 했으니,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준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재심 사유 중 하나인 **"대리권의 흠결"(민사소송법 제427조)**은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권한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특정 소송행위(화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특별수권)**이 부족했던 것이죠. 즉,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것은 맞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가 판결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427조와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변호사가 권한 범위를 넘어 화해를 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위임할 때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화해 권한 등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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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상대방 대표권 흠결#실질적 이익#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