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2354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7조
대법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집16③민272),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공1981,13456)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종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서를 취소해야 하며, 화해 내용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원래 부동산 주인은 그 대리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