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변호사가 내 맘도 모르고 상소를 취하해버렸다면?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를 했는데, 변호사가 내 동의도 없이 상소를 취하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황당한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상소 취하와 피고인 동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소 취하, 마음대로 안 돼요!

형사소송법 제351조와 제34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혼자서 상소를 취하해버렸다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 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변호사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하지만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두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 명확해야 합니다!

상소를 취하하거나 취하에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4조). 따라서 공판정에서 구두로 동의할 때는 "상소 취하에 동의합니다"처럼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728 판결)에서도 변호인이 피고인 2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는 피고인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 동의는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두 동의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소 취하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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