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를 했는데, 변호사가 내 동의도 없이 상소를 취하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황당한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상소 취하와 피고인 동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소 취하, 마음대로 안 돼요!
형사소송법 제351조와 제34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혼자서 상소를 취하해버렸다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 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변호사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하지만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두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 명확해야 합니다!
상소를 취하하거나 취하에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4조). 따라서 공판정에서 구두로 동의할 때는 "상소 취하에 동의합니다"처럼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728 판결)에서도 변호인이 피고인 2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상소 취하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민사판례
상고 취하 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상고 취하 자체는 유효하며,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의뢰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상고는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을 때, 변호인은 대신 상고할 수 없다. 상고 포기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고 포기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