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특허판례

대리인 마음대로 상고?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고를 진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원고)가 특허청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특허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와 변리사)은 원고와 상의 없이 상고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걱정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상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상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상고했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마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30조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한다.
  • 민사소송법 제59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186조 제8항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의 상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상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론

소송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고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신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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