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했는데 상대방이 부대항소했어요! 항소 취하,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상대방도 부대항소를 했네요? 게다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낮아 보여 항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부대항소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대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여러분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대항소는 본래 '주된 항소'에 종속된, 말 그대로 '부대'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항소를 취하하면, 그 근거가 사라진 부대항소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51543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의 이익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363조(항소의 취하)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대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대항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 취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여러분은 단독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진행 상황과 승소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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