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상대방도 부대항소를 했네요? 게다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낮아 보여 항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부대항소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대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여러분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대항소는 본래 '주된 항소'에 종속된, 말 그대로 '부대'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항소를 취하하면, 그 근거가 사라진 부대항소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51543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의 이익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이 조항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대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대항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 취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여러분은 단독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진행 상황과 승소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유효하다.
민사판례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신청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부대항소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패소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비록 '부대항소'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그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항소심으로 간주되어 최종 판결 전까지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