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5

민사판례

상고 취하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상고를 취하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요! 이럴 땐 상고 취하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고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상고를 취하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니 상고 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 취하는 유효하며, 이로써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는 민법상 법률행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소송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 취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 취하라는 소송행위가 적법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설령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고 취하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겼더라도 상고 취하 자체는 유효하고, 재판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6조: 상고의 취하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다17602, 17619, 17626 판결

결론

상고 취하 후 상대방이 합의를 어겼더라도 상고 취하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고 취하 전에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뢰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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