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변호사가 항소 안내를 안 해줬어요!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고, 저도 부대항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제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변호사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변호사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1심 판결 후 항소 가능성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의뢰인이 특별히 항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잘못으로 항소 기회를 놓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즉,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될 수 있었던 증거나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항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자료를 잘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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