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 확정되었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민법 제681조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는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변호사의 판결문 검토 소홀로 계산 오류를 놓쳐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 소송에서 계산 착오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소 기회를 놓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제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의뢰인이 상고를 못하게 됐다면, 변호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처리해서 의뢰인이 졌을 경우, 변호사가 소송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겼을 가능성이 있어야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