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에서 졌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과실과 패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과실: 평균적인 변호사라면 기울였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소송을 잘못 수행했어야 합니다. 즉, 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변호사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잘못했더라도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승소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사례:
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가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변호사의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변호사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송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 소송에서 계산 착오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소 기회를 놓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제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과 패소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 등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변호사가 항소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의뢰인이 상고를 못하게 됐다면, 변호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