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검사 역시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1. 법원의 직권 판단과 공소장 변경
검사는 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꼭 그 범죄사실을 인정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대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고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상소 이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본형에 산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기 때문에, 제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판결문에 따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등 참조).
3.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추징
피고인 1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사찰 증축공사비로 사용했으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재물은 그 사용처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피고인이 사찰에 돈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취득한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판단, 미결구금일수 산입, 그리고 추징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엄중한 범죄이며,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 대리를 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공소장에 금품 수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 '대리'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죄를 직접 바꿔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범죄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바꿨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무죄가 되며,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