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변호사 아닌 사람이 형사사건 도와주고 돈 받으면 불법?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 관련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으로 고소당한 공소외 1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소외 1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그 대가로 공소외 1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쟁점

이런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특히, 피고인이 정식으로 '대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은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의 개념은 꼭 공식적인 대리 계약을 맺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경우에도 '대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록 형식적으로 대리인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의 형사사건 처리를 주도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결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공식적인 '대리'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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