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 무자격 소송 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처럼 행동하며 사건을 대리했죠. 이러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하고, 소송 전략을 제시하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등 변호사의 고유 권한인 소송 대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615만 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소송 대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 형법 제48조, 변호사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8조, 제49조 단서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116조
  • 형사소송법 제396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격 소송대리의 위험성과 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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