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04

민사판례

변호사의 쌍방대리, 그 허용 한계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변호사의 쌍방대리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과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쌍방대리의 허용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대리인과 사자의 구분, 그리고 준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하는 사람이고, 사자는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계약 협상 과정에 참여할 때 대리인인지 사자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16조 제2항, 변호사법 제3조) 또한,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뿐 아니라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5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쟁점 2: 변호사의 쌍방대리, 언제 허용될까?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변호사가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라도, 하나의 변호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소속 변호사들이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계약 체결 자문 등 '일반 법률사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쌍방대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4조) 여기서 '허락'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이거나 사후 추인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대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본인의 허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 측 변호사가 사자에 불과하다'는 판단과 '이 사건 계약 자문은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음을 인정하여, 결국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등 중요한 거래에서는 변호사의 쌍방대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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