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의 효력과 출산을 앞둔 증인의 출석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것, 그리고 출산을 앞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변호인 없는 재판, 무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중범죄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판 절차는 위법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등 참조)
단, 주의할 점!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2. 출산 앞둔 증인, 꼭 출석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이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산 임박은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며, 출산을 앞둔 증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 중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은 1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재판은 무효이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인 소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