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 못 오는 증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했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거나, 심지어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이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이전 진술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증인이 바쁘다고 안 나오는 경우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참조)

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여러 번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도 송달되지 않아 소재 파악까지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증인이 주소지는 있지만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을 발부해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 등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단, 이러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강압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당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전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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