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형사판례

증인이 없을 때,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형사재판에서의 전문법칙 예외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직접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전해들은 말이 아닌,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이전에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전에 작성된 조서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제313조)

핵심은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와 '신빙성'입니다. 증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에 증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데도 이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판례(의정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노2375 판결 관련)에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검사는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밝혔고, 수사기록에 휴대전화 번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를 통해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인의 출석 불가능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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