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하지만 현역 복무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고아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전시근로역, 그리고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는 경우 고려되는 보충역 등 다양한 병역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대신 대체역에 편입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신청하면 바로 대체역으로 가나요?
아니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됩니다. 단, 2회 이상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지만, 병역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힘든 상황에 놓인 고아들을 위해 병역 제도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누가 해당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공헌을 인정하여 병역 의무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누가 해당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6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충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단, 양자는 13세 이전 입양된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자에 한함)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처럼 병역 의무 이행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현역 외 병역 의무 이행 방법인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과거 논란이 많았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대체역' 제도로 정착되어, 36개월간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