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병역, 꼭 현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역, 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알아보기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하지만 현역 복무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고아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전시근로역, 그리고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는 경우 고려되는 보충역 등 다양한 병역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편입 (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대신 대체역에 편입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역병 입영 대상자 (30세 초과 불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0세 초과 불가)
  •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8년 이내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서
  • 본인 진술서
  •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신청의 경우)
  •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면 바로 대체역으로 가나요?

아니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됩니다. 단, 2회 이상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지만, 병역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2.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법 시행령)

힘든 상황에 놓인 고아들을 위해 병역 제도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누가 해당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고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적등본,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

3.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이 있는 경우, 보충역 편입 (병역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공헌을 인정하여 병역 의무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누가 해당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6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충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단, 양자는 13세 이전 입양된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자에 한함)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이처럼 병역 의무 이행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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