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죠.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현역에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형 사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단,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으로 형의 확정 여부 확인 불가 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2. 귀화 사유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 소집 면제/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제3호)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3. 성전환 사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 소집 면제/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으로 확인 불가 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상황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대체역), 고아(전시근로역),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보충역)의 사유로 현역 이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병무청 직권(재학생 입영 연기, 병역처분 변경, 입영 연기 사유 해소 여부, 군 소요 변경, 국외 체재/거주, 전출, 자녀 양육권 상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 또는 본인 신청(단독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 불가, 현역 복무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