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경우 현역병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비군 대체복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역병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처럼,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역병 출신 예비군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받는 것처럼, 대체복무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누가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될까요?
즉, 대체복무를 마쳤거나, 현역/보충역 복무 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8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예비군 대체복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이처럼 예비군 대체복무는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이며,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하며, 무기·흉기 사용이나 인명살상 관련 업무는 없고, 복무 이탈 등 위반 시 징역형이나 복무 기간 연장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상황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대체역), 고아(전시근로역),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보충역)의 사유로 현역 이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군 전역 시 전역증 수령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형사사건 연루, 부상/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등의 사유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현역병 입영 후 의무경찰/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현역병과 복무기간이 같고, 특정 상황에서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자격 미달 시 해제되고 복무 종료 후 예비역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