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현역? 보충역? 헷갈리는 병역 종류,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다양한 병역 종류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충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 종류 (병역법 제5조제1항)

우선, 대한민국 병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군대에서 복무하는 병사, 장교, 부사관 등을 말합니다.
  • 예비역: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로,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 보충역: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지만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합니다.
  • 병역준비역: 아직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 전시근로역: 신체적인 이유로 현역/보충역 복무는 어렵지만,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대체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예비역, 보충역 대신 교도소 등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합니다.

2. 보충역, 자세히 알아보기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보충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닌 사람: 쉽게 말해, 군대 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은 되지만 현역병으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복무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며 복무합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도 보충역에 포함됩니다.
  • 기타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3. 신체등급과 병역 처분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병무청 공고 제2024-1호)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일반적으로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3급이라도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보충역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4. 보충역, 현역, 예비역 - 복무 형태 비교

역종 복무 형태 (간부 제외)
현역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상근
예비역 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처럼 보충역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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