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다양한 병역 종류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충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 종류 (병역법 제5조제1항)
우선, 대한민국 병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보충역, 자세히 알아보기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보충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3. 신체등급과 병역 처분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병무청 공고 제2024-1호)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일반적으로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3급이라도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보충역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4. 보충역, 현역, 예비역 - 복무 형태 비교
역종 | 복무 형태 (간부 제외) |
---|---|
현역 |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상근 |
예비역 | 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이처럼 보충역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현역 외 병역 의무 이행 방법인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병역법상 '현역'(징집/지원 입영 병사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영 전, 여군, 보충역, 대체역, 예비군/민방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상황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대체역), 고아(전시근로역),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보충역)의 사유로 현역 이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