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 문제는 많은 분들께 중요한 관심사죠.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신체등급 6급과 북한 이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병역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등급 6급, 병역 면제 대상은? (병역법 제64조 제1항)
병역준비역 중에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신체등급 6급에 해당)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사항: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하여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4조 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 없이 등록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이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5항)
병역 기피 목적의 신체 손상은 절대 안 됩니다!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주, 행방 감춤,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6조)
2. 북한 이주민, 병역 면제 대상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병역준비역도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체등급 6급과 북한 이주민의 병역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 처분은 신체등급(키, 몸무게, 질병, 심신장애),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급으로 판정되며, 특정 조건(전몰/순직 유가족, 장애인 등)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부재/부양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며 재산 9,480만원 이하, 월수입 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을 충족해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해외 영주권을 가진 원고가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행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