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병역 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신체등급 6급, 북한 이주민)

안녕하세요! 병역 문제는 많은 분들께 중요한 관심사죠.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신체등급 6급과 북한 이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병역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등급 6급, 병역 면제 대상은? (병역법 제64조 제1항)

병역준비역 중에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신체등급 6급에 해당)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 가능)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 발병 2년 이상의 난치성 정신질환, 지적장애(보호자/감시자 필요): 병역면제원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왜소증, 심한 척추변형, 코/양쪽 귀 없음: 병역면제원서, 전신/상반신 사진 등 증빙서류
  • 언어/청각/시각 장애(한쪽 눈 실명 포함), 사지 마비/단축으로 심한 운동장애, 한센병/HIV 등록, 손/발가락 3개 이상 없음, 특정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특정 랑게르한스조직구증: 병역면제원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병무용진단서
  •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법 제64조 제1항 단서)

주의사항: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하여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4조 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 없이 등록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이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5항)

병역 기피 목적의 신체 손상은 절대 안 됩니다!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주, 행방 감춤,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6조)

2. 북한 이주민, 병역 면제 대상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병역준비역도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전자문서 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신체등급 6급과 북한 이주민의 병역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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