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가장, 군대 가야 할까?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곧 군대에 가야 하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 걱정이신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입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본인이 없으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더라도 부양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이런 경우, 원한다면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에서 '가족'은 단순히 법적인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미혼 형제자매가 포함되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생모, 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 형제자매, 조카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예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 형제자매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와 함께 사는 경우
    • 생모와 1년 이상 함께 사는 경우
    • 입양된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함께 사는 경우
    •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함께 사는 경우
    • 기혼 형제자매(그 배우자와 자녀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함께 사는 경우 등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예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3조제1항):

    • 공부상 이복/이부형제로 1년 이상 따로 사는 경우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 등

나의 부양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족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양 능력을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 19세 이상 59세 이하 (19세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제외)
  • 피부양자: 19세 미만, 19세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65세 이상, 질병/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 자활가능자: 60세 이상 64세 이하, 현역병, 대체복무요원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남성 3명 이상, 여성 2명 이상의 피부양자)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재산과 수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자세한 재산 및 소득 산정 방식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재산: 9,48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월수입: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병역감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필요한 서류는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사상황 신고서, 제적등본 등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도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메뉴를 참고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역 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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