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병역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체등급 판정: 키, 몸무게, 그리고 건강 상태 종합 평가
병역 처분의 첫 단계는 신체등급 판정입니다. 신장, 체중, 질병, 심신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
신장·체중: 키와 몸무게에 따라 정해진 기준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가 있습니다. 4급 판정 대상인 경우 체중 조절 등으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면 재측정을 할 수 있고, 현역 입영 희망자는 재측정 없이 바로 신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심신장애: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이 정해집니다. 여러 질환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환은 2급, 다른 질환은 3급 판정을 받았다면 3급으로 판정됩니다. 7급 판정을 받으면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단, 5급이나 6급과 함께 7급 판정이 있는 경우 5급 또는 6급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최종 판정: 신장·체중 등급과 질병·심신장애 등급 중 낮은 등급으로 최종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하거나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 병역 처분: 신체등급 + 학력·연령 등을 고려
신체등급이 정해지면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 병역 처분이 결정됩니다 (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처분을 받습니다 (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3. 특별한 경우: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제3호)
4. 등록장애인: 직권 병역 처분
등록장애인의 경우 본인 신청 없이 19세가 되는 해 11월~12월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제1항 단서).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병역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역 처분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다양한 분야 검진)와 심리검사(면담, 행동 관찰, 설문 등)로 진행되며, 대리 검사 및 고의적 신체손상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신체등급 6급(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 감당 불가)이거나 탈북민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징병신체검사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면,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담당 의사는 무조건 신체등급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내려야 하며, 다른 등급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