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조의 농성과 그에 따른 해고는 노사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노조원들의 농성과 해고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 의료법인의 노조원들은 병원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등에 반발하여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노조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
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농성과 징계해고: 법원은 농성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부서 이동 명령: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위원장인 간호사에 대한 부서 이동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고 직무 내용도 동일하며,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환자 상해: 법원은 농성 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농성과 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농성의 경위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부서 이동 명령과 환자 상해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권한과 근로자의 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농성 참여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노조원 전보와 폭행 사건에 대한 병원 노조의 농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고, 행정기관의 노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노조가 따라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전 유인물 배포 및 파업 선동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징계 종류 선택의 재량권 남용 또한 인정됨.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임금인상에 합의한 후, 일부 조합원들이 더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간호조무사들이 집단 결근을 했을 때, 해고를 포함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 규정에 따르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도한 징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집단 결근에 참여한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주임간호조무사에게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농성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농성과 관련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 역시 해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