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벌어진 노조의 농성 사건을 통해 노조 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노조의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에서 급식과 배선원으로 일하던 노조원이 총무과 청소원으로 전보 발령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원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을 당하자, 노조는 간부 및 조합원 80여 명과 함께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 1: 노조 활동의 정당성
노조는 전보된 조합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고 폭행당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1)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2)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 승낙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3)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하고, (4) 폭력, 파괴행위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이 사건에서 노조의 농성은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폭력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대법원 1990.7.10 선고 90도755 판결,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쟁점 2: 업무방해죄의 성립
법원은 노조의 농성이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0.8.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1992.3.31. 선고 92도58 판결)
이 사건에서는 노조의 행위로 인해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았고, 해고예고통지서와 대기발령통지서 전달 업무가 지연되는 등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노조의 자료 제출 의무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 상태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대법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설령 행정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노조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노조는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론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는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농성 등을 벌이다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노조원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농성 등에 이르게 된 책임이 병원 측에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폭력, 파괴행위 등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임금인상에 합의한 후, 일부 조합원들이 더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의 단체협약 초안 유출에 항의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노조 운영 조사에 불응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판결.